닫기
서울에이스병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3대의 헌신을 기리며, 병무청 지정 '병역명문가 예우시설'로 서울에이스병원이 함께합니다!
2026.09.01 조회 : 243
안녕하세요. 서울에이스병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3대(代)에 걸쳐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완수한 가문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서울에이스병원이
병무청(경기북부병무지청)과 협약을 맺고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우대 협약기관)'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이스병원 병역명문가 우대 혜택 안내
대상
병역명문가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혜택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최대 100만 원 한도)
이용 방법
원내 접수 시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 확인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해 주시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란?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등 남성 전원)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현역 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만기 복무한 경우도 인정)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3대: 본인, 형제, 사촌형제
어디까지 '현역'으로 인정될까?
인정되는 복무
- 징집·지원으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해 현역 만기 복무
- 전투경찰·의무경찰·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 KATUSA, 해병대 등 현역 전반
- 계속 복무 중인 간부 → 의무복무기간을 넘긴 경우
-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경우 (복무기간 무관)
- 6·25전쟁 참전자,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애국지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탈락
결격 사유
- 보충역(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자
- 병역면제자
- 복무 중 징계(파면·강등·정직 등)나
- 형사처벌(징역·금고·벌금·집행유예 등) 이력
- 의병·의가사 전역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못 채우고 조기 전역한 경우
(단, 전사·전공상·6·25참전자는 예외 인정)
*주의: 3대 가계도 내 남성 중 단 한 명이라도 면제·보충역·처벌 이력이 있다면
가계도 전체가 선정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연중 상시 접수)
온라인 접수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신청 (e-병무지갑 앱 간편인증 또는 공동·민간 인증서 로그인)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접수
신청 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이름·생년월일·군번 필수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대 제적등본
- 1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생략 가능)
- 2대(형제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복무확인서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이 있는 경우)
결과 통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하순 이후 개별 통보됩니다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다음 달 20일' 또는 '30일' 이후 안내)
관련 문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서울에이스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이란 병역 판정 검사 시 방역처분에
참조할 수 있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관내 의료 시설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병역 자원의 수, 교통 편의,병원 운영 현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