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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에이스병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안내

2021.08.31 조회 : 752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유흥업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진단서 입니다.

 

건강진단 대상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고 근무했을 시 영업자와 운영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발급하였으나,

최근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중단되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다산에이스병원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 전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성심을 다하는 다산에이스병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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